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40570
전세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7. 3. 14.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