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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10934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5. 9. 3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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