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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20571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95. 11.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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