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m 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Ⅱ 내장탑 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 내장탑 차가 아반 떼, 주차방지 기둥을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6회( 벌 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 없고,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 법정형을 상향하였고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라 그 법정형을 나누어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