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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6노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요청하고 그 기사를 만나기 위해 주차장 내부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25m를 운전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가 없고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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