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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9 2016노9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운전거리가 짧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의 사고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러한 취지에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강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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