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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정2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70세)는 모두 전북 완주군 C의 주민으로,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의 처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해고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20. 18:00경 위 마을의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집사람을 잘랐냐, 무릎 꿇고 빌어라’는 취지로 얘기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데 그러냐’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구급함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자신의 복부 위에 앉아 목을 흔드는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팔꿈치 부분을 주먹과 발뒤꿈치로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꿈치 부분을 발뒤꿈치로 3~4회 가격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의약품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머리에 씌운 다음 팔꿈치로 옆구리를 약 5~6회, 왼팔꿈치 부분을 약 3~4회 정도 쳐 멍이 파랗게 들었고, 발뒤꿈치로 허리와 옆구리, 엉덩이 부분을 약 5~6회 정로 내리찍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 35면), ② 피고인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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