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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고정44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① 축하 만찬비용, ② 축하 라운드비용, ③ 축하 기념품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4.경 D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3. 10.경 보험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3. 10. 16. ‘주식회사 G’에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2,740,000원 상당의 취소영수증 등 합계 4,600,000원을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보험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2013. 10. 23. E으로부터 1,000,000원, 2013. 10. 22. F로부터 5,000,000원, 2013. 10. 22. C으로부터 3,000,000원 합계 9,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취소금액인 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4. H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5. 3. 16. 보험자인 F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5. 3. 4. ‘I’에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2,000,000원 상당의 취소영수증 등 합계 4,050,000원 상당의 취소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보험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자를 기망하여 2015. 3. 17. F로부터 5,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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