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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증거에 따라 일부 보충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일명 ‘홀인원 보험’은 골프에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만찬비용, 축하 라운딩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카드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 및 지급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경 B에서 홀인원을 하여 2018. 5. 21.경 보험자인 피해자 C㈜에 홀인원 비용담보가 특약으로 포함된 2건의 보험계약(각 가입금액 200만 원)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2018. 5. 5.경 골프의류 등을 판매하는 D㈜ 광주점(E 광주점) F 매장에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여 실제로는 돈을 소비하지 않은 200만 원과 150만 원 합계 350만 원 상당의 G카드 영수증 2매를 제출하여 마치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항목대로 돈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4.경 피해자로부터 2개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400만 원(200만 원 × 2)을 지급받아 이 중 위 카드 취소금액인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물보험 보험금 청구서, 계약사항조회, 영수증 4매, G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① 담당 보험설계사가 카드로 결제하고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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