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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2.16 2011고단59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택지공사 현장 등에서 전기케이블 매설 관련 노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들로, 공사 중인 현장에서는 매설된 전기케이블 등 공사자재에 대한 보안이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전력구 또는 맨홀 내 매설된 전기케이블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3. 초순 23:00경부터 다음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J아파트 공사현장의 열려진 전력구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가 30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50m를 미리 준비한 수동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여 전력구 밖으로 꺼낸 다음 번호불상 3.5톤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의자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6. 2. 내지 같은 달 3.경 인천 중구 K 공사현장 내 맨홀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후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공소장 기재 ‘주식회사 디에이치케이’를 변경한다) 소유 시가 39,592,200원 상당 전기케이블(단면적 325㎟) 약 600m를 미리 준비한 유압식절단기, 유압기, 발전기 등을 이용하여 잘라낸 후 그 한쪽 끝 부분을 맨홀 밖에서 대기 중이던 번호불상 3.5톤 화물차 뒷부분에 연결하여 밖으로 끌어낸 다음 재차 2m 단위로 절단하여 위 화물차에 싣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B, C, E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1. 9. 25. 21: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위 2항과 같은 장소 부근에 있던 맨홀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후 피해자 합자회사 자유이엔씨 공소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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