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중구 C 전 153㎡를 인도하고,
나. 위 가항 기재 토지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992. 5. 30. 울산 중구 C 전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 ㉰에 맨홀박스 및 맨홀을, 같은 도면 표시 1 내지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오수관을 각 매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1. 9.경에는 이 사건 토지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다.
(3) 이 사건 토지의 2011. 9. 30.경부터 2014. 10. 13.까지의 차임은 8,088,380원 상당이고 특히 2014. 10. 13.경 월 차임은 258,370원 상당이다
(지목을 전으로 보아 차임을 산정한 경우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5호증,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② 이 사건 토지상 아스팔트 포장, 이 사건 토지에 매설된 맨홀박스 및 맨홀, 오수관을 각 철거하고, ③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30.경부터 2014. 10. 13.까지 이 사건 토지의 차임 상당액인 8,088,380원 및 2014. 10. 14.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위 아스팔트 포장, 맨홀박스 및 맨홀, 오수관의 각 철거일 또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월 차임 상당액인 258,3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등 주장 (1) 피고의 주요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E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