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73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7. 00:20경 인천시 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화가 나 맥주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컵을 16번 포인트 기계에 던져 맥주가 기계장치 내로 흘러 들어가 포인트 기계 수리비가 약 773,330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고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