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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가합57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6,631,9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1 내지 18, 20, 22, 2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 대 3,927.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6층, 지하 6층 규모의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04. 11. 3. 위 B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며, 피고는 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의 시공을 맡은 시공사이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한다)은 2002. 12. 2. B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로서 B, 피고,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고 한다)와 함께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참여하였다.

나. B는 2002. 11. 20. 피고, 하나은행, 교보생명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B는 하나은행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업무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되 만약 B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며, 하나은행은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보생명보험과 함께 B에 36,000,000,000원의 사업비를 대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 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업약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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