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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1082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71,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서울 강북구 C 일대 52,476㎡의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부터 2008. 12. 12. 사업시행인가를, 2013. 4. 1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점유하고 있고,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04. 3. 3. 접수 제15920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한편, 같은 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19407호로 경료되어 있던 가압류등기는 2016. 2. 6.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30.부터 2013. 7. 28.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다가 그 기간을 2013. 8. 11.까지(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로 연장하였고, 다시 2014. 4. 29.부터 2014. 5. 16.까지 추가 분양신청(이하 ‘제2차 분양신청’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 조합의 설립에는 동의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원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주위적으로 제1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3. 8.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제2차 분양신청 종료일 다음날인 2014. 5.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3. 17. 접수 제19407호로 마친 가압류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4. 3. 3. 접수 제15920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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