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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3가단3604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도봉새마을금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인 소외 C과 친자 관계는 아니지만 1967년경부터 C을 양육하게 되면서 모녀지간으로 지내왔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12. 21. C 명의로 2001.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가 2006. 4. 25. 7,000만 원의 청구채권으로 가압류결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06카단2605)을 받아 2006. 4. 28.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원고는 2006. 10.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9.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6. 10. 27.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12. 20. 접수 제83594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2013. 3. 11.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같은 날 접수 제13973호로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채무자를 D(C의 전 배우자이다)으로 정한 피고 도봉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피고 도봉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전인 2014. 2. 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도봉새마을금고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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