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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노28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필로폰 매매의 알선과 같이 마약의 불법적인 유통을 돕는 행위는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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