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11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9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자치단체 C 선거구 D정당 군의원 후보자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2018. 6. 1. 15:00경 E에 있는 F의 집을 방문하였고, 계속하여 그 옆집인 G에 있는 H의 집을 방문하였으며, 그 옆집인 I에 있는 J 집을 방문하여 J의 어머니인 K에게 명함을 건네며 자신에게 투표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50만원~90만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