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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20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1 번지에 소재한 을지 병원 장례식 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3 경 같은 구 공 릉 로 264 경기기계 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자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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