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경 평택시 B에 있는 C건설 시험연구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설립 자금을 빌려주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013. 3. 31.까지 변제해 주겠다.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였는데 약 6~7억 원 가량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2013. 3. 31.까지 대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차용금액 상당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3,000만 원에 달해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자와 정책자금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한 사실도 없었고, 위 회사가 신생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자금 대출도 불가능하였으며, 차용금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는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7,000만 원을, 2013. 1. 18.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자 시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해 피해자가 3회 이상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