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18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9.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친구가 소유한 가게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로 하여 대출 서류를 접수하였지만 대출금이 3일 뒤에나 나온다, 급히 돈이 필요하여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출이 실행되기로 결정된바 없어 수일 내에 대출금이 나올 전망이 없었으며 설사 대출금이 나오더라도 급박하게 변제해야할 다른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