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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6 2015고정74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7. 16:5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205호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의 변호인의 “증인은 2009. 1. 16. 19:47경 경북 영천에서 군복무중인 큰아들 D의 면회를 가기 위해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당시에 남편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인이 운전을 했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가 출발지인 펜션에서 약 700~800m 떨어진 운계리 약수터 부근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위 2009. 1. 16. 19:47경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이 있었던 2009. 1. 16. 19:47경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C의 아들인 피해자도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증언한 내용이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위 형사사건의 1심에서는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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