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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1.25.선고 2015노19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사건

2015노19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한죄명 특수공무

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송새봄(기소), 정유선(공판)

변호인

법무 법인 B

담당변호사C,D,E, F

원심판결

춘천지방 법원 2015.9. 15. 선고 2015고합39 관결 및2015 초기

197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5. 11. 25.

주문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뺀 나머지를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한 부러진 마대자루 (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선고형량( 벌금 4백만 원 )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들을 향하여 집어던지지 않았고(사실오인), 던졌 더라도 넉가래 자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 넉 가래 자루를 집어던지거나 각목으로 버스 출입문을 두드린 행위를 공무원에 대한 유형 력의 행사로 볼 수도 없다(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 9. 22.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 소이유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항소이유만을 기재하였을 뿐 같은 해 10. 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서도 그로 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구체적 항소이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항 소심으로서는 항소이유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해하여 항 소이유를 심리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2. 12. 3.자 2002모265 결정 참조), 피고인이 같은 해 11, 11. 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항소이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넉가래 자루를 경찰 관들이 모여 있던 방향을 향하여 던지고, 각목으로 경찰관들이 타고 있던 버스의 출입 문 , 창문 등을 수회 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 대한 직 · 간접의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넉가래 자루와 각목의 재질, 두께, 길이 등에 비추어 이를 사용할 경우 사회통념상 상 대방이나 제3자가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 피 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따른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 이르 기까지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제대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2회의 동 종 또는 유사 전과가 있는 점 , 위험한 물건인 넉가래 자루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져 경 찰관이 맞게 하고 , 경찰관들이 타고 있는 버스 유리창을 각목으로 수회 치는 등 죄질 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오히려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검사 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

건 손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6.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으

나 ,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제1유형 )

[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판사

심준보 (재판장)

유아람

유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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