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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7.4. 선고 2019고단203 판결
상습절도
사건

2019고단203 상습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봉준(기소), 차동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베스트

담당변호사 김용민

판결선고

2019. 7. 4.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의 손님으로 갔다가 서로 알게 되었고, 2010.경부터 2017. 12.경까지 위 노래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거나 샤워를 하는 등 피해자가 휴대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E)를 꺼내 위 노래방 인근에 있는 편의점 내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아놓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 21. 08:37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C의 동의 없이 C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던 C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로 201,3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3.부터 2016. 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06회에 걸쳐 합계 61,963,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2018. 1.경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나자 2018. 1. 22.경 자신의 계좌거래내역을 발급받았고, 2018. 2. 5.경 경찰에서 이 사건 절도 피해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입건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자신은 수수료를 내고 편의점에서 돈을 인출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위 계좌거래내역의 '적요'란에 '점외지급'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피고인이 몰래 가져간 돈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약 5년 10개월 동안 61,963,900원 상당이 피해자 몰래 인출되고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선뜻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체크카드가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었고, 체크카드가 사용될 때마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알림문자가 전달되며,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체크카드를 원래대로 꽂아두어야만 하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 몰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는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2010. 12.경 및 2011. 1.경 오후 시간대에 인출된 돈(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모텔에서 목욕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검사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즉흥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새벽 또는 아침에 출금된 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도우미에게 지불할 비용 등을 인출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인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고, 피해자는 새벽 4시 정도에 노래방 영업을 종료하거나 간혹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운영의 D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주었던 증인 H은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위 D 노래방에서 새벽 5시 ~ 7시에 도우미들이 일을 마치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I 역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아 심부름을 다녀오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돈의 인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위 돈 중 일부는 임의로 인출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긴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판사 부동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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