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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4 2019노2202
상습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노래방 장부, 현금인출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범행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 피고인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인정사실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검사는, 피해자가 작성한 노래방 장부 기재에 의할 때 노래방의 수입이 없는 날에도 현금이 인출되거나 노래방 장부에 기록된 도우미 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의 현금이 인출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도우미 비용을 출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매출처 원장(을 제10호증)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였던 업체 ‘N’의 매출 내역이 피해자의 장부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바,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피해자의 노래방 장부 기재만으로 노래방의 매출이 없는 날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검사는 피해자가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적이 없고 인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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