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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9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이 깔아놓은 이불을 피해자 C(여, 71세)에게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5. 20. 제출된 2019. 5. 13.자 서울가정법원 2019너36895 조정조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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