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662,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6.부터 2018.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C는 2015. 2. 3. 11:20경 D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 아산로 성내삼거리에서 명촌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낙하물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하여 3차로에 정차해 있던 울산광역시 북구청 소유의 E 화물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하였고, 추돌된 위 화물차량이 전방에서 F와 함께 작업 중이던 B을 역과하여 B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B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녀 H, I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G에게 유족급여 173,090,670원(유족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 장의비 13,848,54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의 6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 C가 운전 중 상의를 탈의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B으로서도 차량이 통행하는 편도 3차로의 도로상에서 낙하물 및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는 경우 후행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