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1계산표 중 각 ‘미지급물품대금’란기재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이군경 및 그 가족들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용사촌으로 1979년경부터 군납용 의류를 생산납품하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2012. 6. 13.부터 2012. 10. 12.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일반확정계약의 방식으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디지털 방한복 상의 외피, 운동복, 신형전투복, 모장갑 등 군용 물품의 납품을 목적으로 하는 6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위 각 물품구매계약에서 정한 군용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다.
순번 계약번호 계약체결일 물품명 계약금액 계약방법 1 B 2012.6.26. 디지털 방한복상의 외피 외 41항복 13,340,297,500원 수의계약 2 C 2012.10.12. 운동복(부사관용) 외 1항목 71,612,160원 수의계약 3 D 2012.6.13. 운동복(부사관용) 외 4항목 287,052,560원 수의계약 4 E 2012.7.13. 디지털무늬 방상외피(파병용) 10,950,000원 수의계약 5 F 2012.6.21. 신형전투복 외 62항목 12,715,515,050원 수의계약 6 G 2012.6.20. 모장갑 외 4항목 723,282,500원 수의계약 <표1>
다. 원고는 현재까지 위 각 물품구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도합 2,932,580,33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세부내역은 별지1 계산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 6. 13.부터 2012. 10. 12.까지 피고와 사이에 6건의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계약에서 정한 물품을 모두 납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계산표 중 ‘미지급 물품대금’란 기재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