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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126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 22.부터 2015. 2. 16.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건물 1010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스켓플랜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미로클린팟” 가습기 광고 사진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옥션(http://www.auction.co.kr)을 포함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5곳에 게시함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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