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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2799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5. 양주시 C에 있는 ‘D’ 라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400만 원 상당의 비 엠더블유 (BMW) 엠 (M )3 컨버터블 1대(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수리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경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 F으로부터 카 마로 승용차 1대, 벤츠 이 (E) 클래스 승용차 1대( 이하 ‘ 카 마로 차량 등 2대’ 라 한다 )를 교부 받고, 그 대가로 F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한 후 교부하기로 하여 F으로부터 카 마로 차량 등 2대를 교부 받았고, F으로부터 ‘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해자 E에게 팔려고 하니 피해자에게 수리를 해서 넘겨주어라

’ 는 말을 듣고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9. 경 양주시 C에 있는 ‘D’ 라는 자동차 공업사에서, 사실은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에게 1달 이내에 이 사건 승용차 1대를 수리하여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F으로부터 이전 받은 카 마로 차량 등 2대를 돌려 달라는 요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F에게 5,400만 원을 주면, 1 달 내에 이 사건 승용차를 수리해서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15. 경 F에게 이 사건 승용차 대금 5,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0. 경부터 수리를 위하여 D에 보관해 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한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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