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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971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0.경부터 2014. 3.하순경까지 제주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주시 E에 있는 1977년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158,088㎡에 황칠나무를 식재하였다.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초지조성 허가현황, 실황조사서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초지법 제32조, 제30조, 제23조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토지 매매 당시 중개인에게 나무 식재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면적이 넓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들의 초지전용신고가 수리되고 지목이 변경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등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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