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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1 2015고단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6.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15:15경 전북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에 있는 칠암마을 입구 차로 구분 없는 폭 약 5.1m인 도로를 신평리 쪽에서 칠암마을 쪽으로 우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로서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는 길이 약 8m의 소나무가 실려 있어 후미 부분이 위 소나무로 인해 길게 돌출되어 있었고, 인근에는 주민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적재된 소나무로 인해 사람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0세)의 목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소나무의 가지 끝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3. 09:50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요양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척수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사고차량, 사고현장 전경)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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