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8. 4.부터 위 건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2002. 11. 14. 주식회사 나임하우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1,000,000원을 지급하고 임차한 아파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갱신하였고, 2014. 2.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31,000,000원, 월 임대료는 120,000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 원고의 형인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은 원고 소유 부동산으로, 피고가 그 지상에 수목을 심고 관리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의 소송(이하 ‘관련 소송’)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소유의 경남 산청군 C 전 2,433㎡ 중 일부 1,297㎡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가단1849). 1심 법원은 2015. 10. 15. 피고가 20년간 점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5나10435) 2016. 6. 30. 항소기각되어 2016. 7. 26.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용대차계약의 해지 기초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와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2002년경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신뢰관계가 허물어진 점, 피고의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