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아파트 108동 101호(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다)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피고는 1992. 7. 31.경부터 이를 원고로부터 임차한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2.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13,640,000원으로, 임대료 163,400원으로, 임대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최종 갱신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중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피고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고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주택법 제1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후략)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수조건 제10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피고는 임대주택을 원상회복하여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입주시에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동 규칙 제2조 제9호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