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8.30 2016가단1182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은 2012. 3. 30.경 이래로 금강에스디씨 주식회사가 소유하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수탁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원고는 2013. 12. 15.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 기간 2014. 1. 25.부터 2017. 1.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 따르면, 차임을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다

(위 계약서 제7조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그 무렵부터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세대 중에는 시행사와의 사이에서 하자 관련 소송 등이 진행 중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경부터의 차임과 2014. 7.경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2016. 1. 12. 피고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전대차가 불가능한 아파트이고,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보증금의 반환 여부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