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22 2012고단18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 2012년 압 제1519호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2. 14. 확정되어 2011. 7.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819』

1. 사기

가. 피해자 C 외 1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및 안양시, 김해시, 군산시 충주시 등 일대에서 생활정보지에 전화상담 후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거나 같은 취지의 광고전단지를 배포한 다음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공증비용 및 선이자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피고인의 전화로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7,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 공증을 해야 하는데 공증비 5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2012. 4. 20.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후 4시부터 대출금이 나오는데 선이자를 먼저 보내는 사람부터 지급되니까 선이자 231,000원도 입금해라. 그러면 대출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은 모두 허위로 지어낸 것이었으며,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공증비 및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2. 4. 19.경 500,000원, 2012. 4. 20.경 231,000원 합계 7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