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Ⅰ 중 연번 6, 7, 8, 23, 25, 30,...

이유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D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자이고, E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사장단 서열 5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콜센터 5팀의 관리자이고, 피고인은 피싱콜센터 5팀의 팀장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책들을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맡은 자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등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공소사실] 『2013고단1566』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12. 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캐피탈입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합니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