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나. 압수된 증 제6호 내지 제32호 증 제5호는 피고인 D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유인책, 인출총책, 인출관리책,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화대출 사기단의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유인책이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 선이자를 먼저 송금하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D의 지시를 따라 V과 함께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성명불상자, D, V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2. 11. 8.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상담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출 받으려면 선이자 6개월분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대출이 나갈 때 5개월분 이자를 환불해주고, 전산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러준 계좌로 순서에 맞도록 6개월분 이자를 입금해 주어야 대출이 될 수 있는 코드 값이 뜨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코드 값이 뜨지 않거나 사라져 버렸으니 다시 선이자를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대출금 선이자 명목으로 주식회사 X의 예금계좌로 1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61회에 걸쳐 합계 1억 3,239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V은 D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D, V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2012. 11. 20.경부터 2012. 12. 6.까지 합계 1억 64만 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유인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