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 총책인 일명 “B”, 중간 책임자인 일명 “C”, “D”, 콜센터 상담원인 E 및 성명불상자들이 필리핀 마닐라 F 지역의 주택에 인터넷, 노트북,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G은행”, “H은행”, “I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증비, 수수료,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위 콜센터 상담원들과 함께 2017. 8. 17. 10:30경 위 주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J에게 “G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8월 한정적으로 파격적인 지원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G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은 안 되는데 직장인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연 6%의 5년 상환 조건으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공증비용으로 1,500,000원을 입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2017. 8. 21. 11:12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3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P, Q, R, S,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