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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단11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 총책인 일명 “B”, 중간 책임자인 일명 “C”, “D”, 콜센터 상담원인 E 및 성명불상자들이 필리핀 마닐라 F 지역의 주택에 인터넷, 노트북, 인터넷 전화기 등 설비를 갖추고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G은행”, “H은행”, “I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공증비, 수수료, 잔고증명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의 위 콜센터 상담원들과 함께 2017. 8. 17. 10:30경 위 주택에서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 J에게 “G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8월 한정적으로 파격적인 지원 상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고 G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위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전화한 피해자에게 “신용은 안 되는데 직장인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연 6%의 5년 상환 조건으로 2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공증비용으로 1,500,000원을 입금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증비용 명목으로 2017. 8. 21. 11:12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30,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P, Q, R, S,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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