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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20 2013고정9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62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608동 1405호에서 거주하다가 강제 퇴거조치 되어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22. 22:30경 위 아파트 608동 앞 노상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59세, 여)이 피고인의 강아지를 보고 쓰다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재수 없는 년”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강아지 목줄 손잡이를 피해자의 오른 팔에 집어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2013고정970』 피고인은 1996년부터 공공임대아파트인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단지 608동 1405호에 살다가 2010. 5.경부터 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를 연체하여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2012. 7. 20. 위 소송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0.부터 현재까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단지 608동 앞 소공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거주하던 곳에서 강제집행을 당하여 거주할 곳이 없어지게 되자 아파트관리소장인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위 소공원에 텐트를 치고 의식주 생활을 하며 소공원 내의 공용부분(정자, 지하주차장 입구 계단, 인도)을 점거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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