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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07.02 2009구합4801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부(父) B이 대우증권 주식회사(이하 ‘대우증권’),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변경후 상호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 ‘우리투자증권’) 등 2개 증권사에 원고 명의의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개설하여 2005. 12. 31., 2006. 3. 31., 2006. 12. 31. 2007. 3. 31. 당시 위 차명증권위탁계좌를 통하여 보유한 삼성물산 외 44개 종목의 상장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을 B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주식의 평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보아 명의자인 원고에게 과세할 것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제41조의2 규정에 기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증권위탁계좌의 보유주식에 관하여 12월말 결산법인과 3월말 결산법인에 따른 명의개서일의 위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계산하고, 2006년도 보유 주식에 대하여는 2005년과 다른 새로운 주식과 증가한 주식에 대하여서만 증여의제대상에 포함한 후, 2007. 9. 6. 원고에게 2005. 12. 31. 증여분 증여세 231,044,790원,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에 대한 과세처분하고, 2008. 6. 11. 위 각 증여세에 대한 29,111,580원, 6,489,210원, 29,477,290원, 13,445,440원의 각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단위 원) 증권회사명 명의개서일 종목명 명의개서일 현재 보유주식수 증여의제대상 주식수 상증법상 평가액 증여의제 재산가액 대우증권 2005. 12. 31. 삼성물산 등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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