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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50491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은 2016년부터 2017. 12. 4.까지 D에게 108,920,000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 59,710,000원을 변제받아 D에 대하여 49,21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원고

B은 D에게 2016. 8. 1. 32,412,211원, 2016. 8. 5. 40,000,000원, 2017. 5. 2. 25,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73,950,000원을 초과하는 대여금 채권이 있다.

나. D은 2018. 1. 초경 지병으로 사망하였는데, 2017. 12. 4. 자신의 자금상황이 어렵고 곧 사망할 것을 알고 배우자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12. 4. 접수 제4487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12. 4.자 증여계약은 D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이고, 피고도 D의 위와 같은 사정을 매우 잘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악의의 수익자이다.

다. 따라서 D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7. 12. 4.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은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E단체 명의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1 돈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지급되었다고 하려면 그 돈의 지급 당시 이를 소비대차로 하기로 하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인데,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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