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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28 2013고단1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0: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도향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주초등학교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운전경위에 별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서 처와 4명의 자녀, 장모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님을 부양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구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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