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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27814
계약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포를 매도하였는데,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피고도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교부하였다

거나 점포를 인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었다.

그 후 피고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를 통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들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는 합의해제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3. 16. 원고들에게 전남 무안군 C 소재 건물 중 아래 목적물(이하 ‘이 사건 각 점포’)을 잔금일 2017. 3. 30.로 정하여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원고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순번 매수인 목적물 매매대금 계약금 잔금 1 B 901호 216,333,000원 5,000,000원 211,333,000원 2 B 902호 236,262,000원 5,000,000원 231,262,000원 3 B 903호 226,473,000원 10,000,000원 216,473,000원 4 B 904호 257,049,000원 10,000,000원 247,049,000원 5 B 905호 290,199,000원 10,000,000원 280,199,000원 6 A 906호 307,570,000원 10,000,000원 297,570,000원

나. 원고들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위 매매계약서에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한 후, 2017. 3.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금액을 할인해 주되, 분양금액은 할인 전의 금액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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