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156335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잔액 6,707,94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원금잔액 6,707,942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