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07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30,777,0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