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15 2015가단5070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30,777,0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30,777,05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의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