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866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잔액 9,457,01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원금잔액 9,457,01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무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