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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19가합556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3.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알루미늄 용접 로봇, 미그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중 모재와 거의 동일한 재질의 금속선 (wire) 을 전극으로 사용하는 용접 방법 [Metal (electrode) Inert Gas Arc Welding] 을 의미한다.

비소 모식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는 티그 (TIG) 용접 (Tungsten Inert Gas Welding) 과 구분된다.

용접기, 포 지셔 너 용접 자세를 양호하게 유지하기 위해 부재를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하거나 부재의 위치 등을 유지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등으로 구성된 용접설비( 이하 ‘ 이 사건 용접설비 ’라고 한다 )를 공급, 설치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 제 1 조( 목적물)

1. 계약 품명 및 지정장소 피고는 아래 물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입고 완료한다.

( 설비제작 최종 견적서에 명기한 모든 사항- 금액은 계약서 기준) - 품명 : 알루미늄 용접 로봇 용접기 포함 - 부가 1 축 씩 포함 총 3 세트 - 제출한 견적서의 내용을 포함 - 납품 장소 : 귀사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현장

2. 계약금액 : 19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4. 납품( 납기) - 납품기간 : 2019. 4. 25. - 납품 후 15일 이내 귀사 현장에서 시운전 종료

5. 대금 지불방법( 현금) 선급금 :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80% 잔 여금 : 국내 조립 시운전 완료 후 1개월 이내 제 4 조( 하자보증)

1. 피고는 본 계약공사 완료 후 공사 완료 검사 일부터 3개월 이내 그 기능을 책임보장하며 보증기간 중 원고의 귀책 사유가 아닌 시공사의 결함으로 인한 성능 상의 하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체한다.

2. 피고가 설치한 장비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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