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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42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7. 12:26 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 호 자신의 주거지 복도에서, 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D( 남, 25세) 이 배달할 호수를 오인하여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눌러 잠이 깨도록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둥근 몽둥이( 총 길이 40~50cm, 지름 6~7cm )를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 자는 사람 왜 깨웠냐,

배달이나 하는 거지새끼, 디지고 싶냐

"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흔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몽둥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발생보고( 협박) [ 피고 인은, 피해 자가 초인종을 잘못 눌렀으면서도 오히려 욕설을 하기에 항의하였을 뿐,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배달 전표를 잃어버려 피고인의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더니 손에 몽둥이를 들고 나와 흔들면서 욕설을 하였으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집으로 들어가 몽둥이를 두고 나왔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몽둥이의 크기, 재질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 어떤 사람이 몽둥이로 치려고 했다” 고 신고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집에 몽둥이가 있는지 여부를 수색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 E의 법정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몽둥이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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