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흉기인 회칼(증 제1호)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의 몸을 노란테이프(증 제2호)로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부분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3. 11. 5.경 사귀던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만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거나 피해자의 딸의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의 이사한 집 근처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지 않으면 집 초인종을 누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칼날길이 22cm의 회칼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피해자에게 자신과 헤어지려면 피고인을 죽이고 가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협박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으면 안된다면서 자기를 죽이고 가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