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0.19 2016노303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명확히 기억하면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렸고 다음 날 다시 몽둥이로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는 두 번째 폭행을 당한 직후인 2016. 5. 26. 24:00경 집을 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가 다음 날 04:00경 집 근처 초등학교 옆 길가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여 집으로 데리고 왔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상실하자 05:00경 이웃 주민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간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 머리 부위 등을 수십 회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arrow